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정신적 판단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례)
영식씨(가명,27세,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아들(영식)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영식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영식씨의 주변에 영식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영식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영식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A씨가 아들의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현수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제도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관리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법원의 감독도 어려워 2018년에 페지되었습니다.
이 금치산자내지 한정치산자제도를 개선한 것이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보호는 물론 의료행의,주거지결정 등 신상보호도 가능하고 법원의 후견업무 감독이 가능해 피후견인의 권리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