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도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참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상속포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상속포기와 다른 것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의 채권자와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