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속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상속한정승인시 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작성을 위해 채권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하여야 하나 100%로 완벽히 파악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소송관계여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고려할 때 가급적 완벽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