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망인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원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부동산에 대한 매매,근저당권설정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