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법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법률상,신분상 불이익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중에는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왔으나 뜻하지 않은 사업실패나 해고,사회경제적 모순,약탈적 금융의 피해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파산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개안파산,면책,복권

또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파산자로서의 신분상,법률상 불이익도 해제하는 절차가 복권절차입니다.

개안파산,면책,복권

개인파산,면책,복권은 별개의 제도이나 현행법상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면책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파산결정시 곧이어 면책과 복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